- 2021.11.04
개 식용 종식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더 빠른 종식 달성으로,
이제부터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 2025.08.14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구간(25.2.7.~8.6) 개사육농장 폐업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461호의 개농장이 폐업을 신고하며,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소 22만 5천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종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2월 농장의 40%가 폐업한 데 이어 8월 현재 70%까지 늘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과는 당초 농식품부가 올해 안에 60% 폐업을 예상했던 것보다 10% 높은 수치다. 신속한 폐업은 개 식용 산업 아래 고통받을 동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사회를 보다 빠르게 정상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 식용 종식법 제정 후 조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
그러나 폐업 신고율만으로 개 식용 종식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일례로 개농장이 폐업하며 산업이 축소되자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중대형 규모 농장의 꼼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계적 폐업 계획을 제출하여 점진적 축소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규모 농장에 개를 위탁해 분산 사육함으로써 계획을 이행하는 것처럼 속이는 편법이다. 따라서 단계적 폐업을 신고한 중대형 농장이 계획에 맞춰 실제로 규모를 줄이고 있는지 엄격하고 빈틈없는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폐업을 완료한 농장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폐업 후에도 사육과 도살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고, 폐업 신고 후 농장에 남겨진 개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폐업 후 시설에 방치된 동물이 있을 경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예상보다 빠른 개농장 폐업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곧 동물의 고통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농장이 문을 닫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고통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관리 감독과 철저한 행정 집행으로 숫자가 아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개 식용 산업의 완전한 해체를 이루어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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