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보유에 대한 처벌 강화 기준.

전시·야생동물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보유에 대한 처벌 강화 기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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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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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펫샵과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개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막여우, 그린이구아나, 설가타거북, 아나콘다 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동물들은 국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서, 보유하려면 「야생생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까지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사육중인 동물의 멸종위기종 포함 여부는  본 게시글 하단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시설 등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막여우를 비롯해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래종이자 육식어종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우리나라 저수지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문제 제기는 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큰입베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으로 우리 생태계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살상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희귀하거나 특이한 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야생동물들이 상당수 무방비한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장하나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10년의 기간 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야생동물 밀수 적발건이 무려 3,46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발 건수일 뿐 교묘하게 국내로 유입된 멸종위기종은 수없이 많아 밀매 후 자체 번식된 동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국제멸종위기종에 등록된 야생동물들이 아주 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피라냐가 발견될 당시 아프리카발톱 개구리도 발견되었는데, 이렇듯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려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가 맞지 않아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뉴트리아가 살아남아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키우다가 버려진 야생동물들이 생존하게 되면 대살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더불어 외래 야생동물이 가정 내에서 사육되는 것은 그 동물 고유의 생태적 습성을 충족시켜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물복지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무지와 안일한 대처에 의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나마 장하나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16일부터는 국제멸종위기의 야생동물만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종) 검색 : http://cites.kbr.go.kr/cites/search.do?menuKey=26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 보관 신고서, 양도·양수 신고서 등 합법적인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동물을 펫샵에서 구입했든지 개인간의 거래로 구입했든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멸종위기종 보유에 따른 의무사항과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유에 따른 의무사항과 벌칙>
 구분
 의무내용 
 벌칙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 가공·유통·보관 허가 취득
-(인공증식개체의 경우) 인공증식 증명서 보유 시 가공·유통·보관 허가 취득 불필요
 ○ (멸종위기 1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 2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멸종위기종 지정 당시 이미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보관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종)
 ○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취득
 ○ (허가 미취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68조제1항제2호)
 ○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 허가 취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제5호)
 무허가 수입개체 구입·양도·양수·점유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69조제1항제4호) 
 ○ (수입·반입 목적외 사용시) 용도 변경 승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69조제1항제4호)  
 양도·양수 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3조제3항제5호)
 제16조 규정 제반의무 준수
 ○ (제16조 위반하여 개체 보유시) 
몰수(제71조)

환경부는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신고/등록 의무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달간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까운 환경청에 멸종위기종 보유를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 등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면제됩니다. 단, 해당 동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CITES 부속서 1)이거나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 조류 전종)인 경우에는 정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특별 단속기간이 실시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관>
 관할 환경청
 관할 지역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031-790-2848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울산, 경남 
055-211-1632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6개 시·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042-865-0746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 제주
 062-410-5229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 5개 ·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33-760-6072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
053-230-6459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063-270-1854 


멸종위기종의 무분별한 구입과 사육은 해외의 불법포획과 국내 밀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며 해당 동물의 멸종을 가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의 개인 사육이나 충동적인 구입은 지양해야 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