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사육기준 완화 추진, 철회하라.

전시·야생동물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사육기준 완화 추진,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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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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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pdf


환경부는 최근 행정 예고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국내 유통중인 대다수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최소 사육기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멸종위기종 유통과 불법유입(밀수)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유통 실태 바로가기 >>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1046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거래의 25%는 불법이며, 개인이 호기심으로 기르는 각종 파충류와 양서류, 포유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판매업자와 개인사육자들의 사육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홍보물로는 국민들에게 멸종위기종을 함부로 사육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정책적으로는 수입과 유통을 촉진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보호 및 구입 지양을 호소하는 홍보물>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즉시 항의하고, 국내 동물보호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식 의견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뉴스1의 취재에서 동물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수 많은 야생의 멸종위기종이 희생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합니다. 유통업체나 몇몇 개인의 불편함 호소를 이유로 국내외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사육 기준 완화, 즉각 철회하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서 L(압류물/집행용) 용도를 제외한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 용도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사육시설 설치기준(23조의7 관련)’ 비고 5 수정안
정부안
동물자유연대 수정 의견
5.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 L(압류물/집행용)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의 용도가 L(압류물/집행용)인 경우 사육시설 기준의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정부안의 문제점

 
○ 심각한 동물복지 저해
 국내 동물수입업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유통 중인 CITES 2급 이하의 동물 대다수가 상업/거래용 또는 인공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상시 생활공간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거래되는 야생동식물의 70%가 판매점에서 대기 중 6주안에 폐사하고 있으며 50%의 개체가 동물복지 저해로 인해 스트레스 관련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개인사육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12년 야생동물 수출판매업체를 수의생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하였으며 6주 이내에 전체 동물의 70%가 사망하였다. 이는 현재 야생생물 판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개인이 사육하는 파충류의 최소 75%가 1년을 못 넘기고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 증가와 수입·유통·불법유입 촉진 우려
 국내에서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육시설 기준 완화는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을 증가시키고, 동물수입업자가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전시·보관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과 유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유입(밀수)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식물 거래의 25%는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도 등록된 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방식으로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불법유입을 차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여러 가지 홍보물과 웹툰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무분별하게 사육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육시설 기준 완화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국제적멸종위기종 거래 지양을 요청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유통·밀수를 촉진하게 되기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국내 사육 국제적멸종위기종 증가로 인한 생태계교란 우려
 현재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개인사육 외래종의 유기·유실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RSPCA는 2011년 1,390마리의 유기 파충류를 구조했으며 2014년에는 1,85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은 2009년 3,700여 마리의 유기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으며, 캐나다에서도 뱀이나 도마뱀 같은 야생동물의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기심으로 인한 동물 구입과 구매자의 싫증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터넷과 펫샵을 통해 한 해 몇 마리의 야생동물이 판매되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야생동물판매·유통 및 사육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인 사육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위험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몇몇 개인의 불편 민원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내 생태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