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환경부는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전시·야생동물

환경부는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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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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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지난 2월 28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돌고래전시금지를 촉구하는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돌고래 전시관련 업체, 관련 각 기관을 불러 돌고래 전시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13일 울산 남구청이 수입한 지 나흘만에 발생한 돌고래 사망으로 촉발된 돌고래 전시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울산 남구청의 장생포고래박물관의 돌고래 사망 사건은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생존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예고된 비극이었다. 조사 주체마다 수치는 다르지만 198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돌고래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도 최소 7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죽음의 릴레이가 계속 되는 근본적 원인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도 수입과 전시 가능하도록 한 현행제도와 이를 방기한 정부의 무관심이다. 많은 국가들이 돌고래의 수입 및 전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수입허가서에 도장을 찍었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공분에 맞닥뜨리자 2월 28일  ‘고래류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회의’를 부랴부랴 소집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해양포유류 수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이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야생에서 포획 당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채취·유통된 개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돌고래전시금지운동을 전개하며 각 시민단체와 언론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의 제돌이 방류 선언,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 몰수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퍼시픽랜드의 네 마리와 서울대공원 대포·금등이의 방류 결정은 동물자연대의 방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2013년 제돌이·삼팔이·춘삼이 방류, 2015년 태산이·복순이 방류, 2017년 대포·금등이 방류에 이르는 과정은 단지 일곱 마리의 돌고래 해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민들의 돌고래 전시 금지 의식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제돌이 방류를 선언할 당시 돌고래 쇼에 대한 반대의견이 39.6%에 불과했지만 제돌이 방류 후 2013년 서울대공원 조사에 의하면 반대여론이 72.2%에 이르렀다. 돌고래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던 개체들을 포획해 전시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전시 금지의 여론이 확대되는 것이다.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의 품이며, 인간의 유희를 위해 포획되거나 좁은 수족관으로 가둬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정미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2월 22일 ~ 3월 3일 진행한 ‘국내 고래류 사시육시설 현장조사’에서도 관찰된 정형행동, 피부병 증상, 우울증 증상 등은 돌고래전시 금지를 원하는 72.2%의 시민 여론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지 국내의 현상뿐만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돌고래 전시 금지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돌고래 전시 금지를 겨냥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가고 있다. 유럽연합 28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 돌고래 전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2017년 5월 5일 프랑스는 돌고래 수족관 설치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수족관 전시가 어렵게 만들었다.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케이코가 살던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의회는 올해 8월 1일 돌고래를 가두거나 공연을 시키면 30만 페소(약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밖에 인도가 돌고래를 비인간인격체로 규정하며 전시를 금지시켰고, 미국 볼티모어국립수족관은 돌고래 전시를 중단하고 보유중인 돌고래를 위한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계 최대 아쿠아리움인 미국 씨월드는 범고래의 번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고래를 더 이상 전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돌고래 전시 금지를 위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를 이루며 잔인하게 돌고래를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의 돌고래 사냥은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는 각 나라의 수족관들에게 타이지로부터 돌고래 반입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내 수족관에 타이지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을 수용했다. 당사국인 일본조차도 반입 중단의 요구에 발맞추는 이 시기에 한국의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격을 내동댕이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정부도 비인간인격체이며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던 돌고래들에게 가해지는 더 이상의 비극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7년 2월 28일 민관업 관계자 회의에서 약속한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2017년 8월 16일
동물자유연대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데에 서명해주세요! 피바다를 이루며 잔인하게 포획하는 돌고래 수입 금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다.

1.서명링크(사진제외)   

2.서명링크(사진포함. 잔인한 장면을 원치 않는 분은 1번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