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밀렵

전시·야생동물

밀렵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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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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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에 해당하는 12월에서 2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은 특히 밀렵으로 인해 수난을 겪는다. 겨울이면 야생동물이 먹을 것을 찾아 서식지로 삼는 산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점을 이용해 밀렵꾼들은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각종 밀렵도구를 동원하여 온갖 방법으로 이들을 잡아들인다. 

밀렵이 극성인 이유는 야생동물을 보신용으로 찾는 수요자들이 대부분 부유층이며 이들이 밀렵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되어 있고 밀거래되는 야생동물이 고가로 판매되므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공급계층 즉 밀렵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밀렵감시 등 야생동물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이 없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무나 덫을 사용하면 적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단 올무나 덫에 걸린 동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므로 뼈가 부러지고 가죽이 찢어지는 등 더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덫에 걸린 동물은 다른 상위포식자의 좋은 먹이감이 되기도 하는데 간혹 수거해 가지 않은 올무나 덫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기나긴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동물의 사체나 뼈가 발견되기도 한다.

2000년과 2001년 ‘세계자원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국토km2당 야생동물 수가 95종으로 155개국 중 131위로 야생동물빈국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감소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고질적인 밀렵과 밀거래 때문이기도 하다. 
1997년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37종, 보호야생동물 99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밀렵적발건수는 97년 192건, 98년 194건, 99년 407건, 2000년 7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생동물 사냥을 생계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꾸준한 공급과 수요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통해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은 전국의 1만5천3백여 개의 건강원과 성남의 모란시장,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의 칠성시장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밀거래되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밀렵꾼의 수는 1만6000여명이며 이들은 밀렵수단으로써 올무나 덫을 사용하거나(80%) 총기사용을 사용하거나(10%) 독극물을 놓는(10%)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야생동물의 길목에서 자동차의 써치라이트로 야생동물을 찾아내 치어 죽이는 ‘차치기'', 동면중의 동물의 굴을 파서 잡는 ‘굴파기'' 등 신종수법을 고안해내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보신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그릇된 인식은 국내의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곰은 CITES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이젠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아시아를 비롯 알래스카, 에쿠아도르, 시베리아까지 밀렵여행을 즐기면서 곰의 쓸개, 발 등 보신부위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곰을 찾고 있다.

  

중국의 한 지역을 예를 들면 그곳에서의 웅담 구매자는 백두산관광을 온 한국인이며 이들에게 웅담분 10g이 12만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으로 다 자란 곰을 잡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인의 보신을 위해 사육되는 곰은 4살이 되면 철창에 갇혀 쓸개즙을 채취 당하는데 쓸개즙을 가공처리하기 위한 장비의 불결함으로 인해 곰이 상처를 입고 감염돼 죽기도 하며 좁은 철창에서의 감금으로 인해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6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아시아 곰 워크숍'' 에 참석하여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러 갔던 한국대표단이 오히려 각국의 곰 전문가로부터 자국의 곰들이 중국 등을 거쳐 한국으로 밀거래되고 있으며 한국이 이젠 남의 나라의 동물까지 마구 잡아 죽이고 있다는 거센 항의를 듣고 왔던 사실은 한국인의 보신용 야생동물에 대한 맹신과 밀렵, 밀거래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밀렵행위는 적발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28조 내지 30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내지 68조에 따라 밀렵행위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징역형보다는 밀렵된 동물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벌금형을 물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미흡한 처벌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밀렵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상습적 불법행위로 이어져왔다. 
2005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밀렵과 밀렵에 의한 동물사체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서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었다.

러시아극동지방,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지대에 서식하는 아무르표범은 이 들 나라의 개발로 인해 도로건설, 벌목 등으로 그들의 서식지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 30여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아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4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2004년에는 약 24-28마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체수 감소의 주 원인은 서식지파괴이지만 가난한 지역주민이 밀렵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아무르표범의 멸종을 가속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녹색연합 2004 웅담거래실태조사보고서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사진출처 :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