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사육곰] 사육곰을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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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사육곰을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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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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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방법원은 사육곰을 비인도적으로 도살하고 취식한 농장주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곰을 도살하고, 불법 취식한 농장주를 고발하였습니다. #코로나시국에_곰고기취식 농장주는 과거 수차례 야생생물법을 위반했으나 매번 그 처벌은 벌금에 그쳤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또 다시 공판도 거치지 않은 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정식재판을 촉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부 또한 그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고, 검찰은 이를 옹호라도 하듯 또 다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육곰 도살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육곰의 취식은 야생생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200만원이라는 벌금으로 면죄부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수원지방법원은 "반달가슴곰 사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동물보호법을 모를리 없으며, 이미 관련 전과가 있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농장주를 엄히 꾸짖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수차례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온 피고인 뿐 아니라, 생명과 우리 법체계를 경시하는 범법행위에 벌금으로 일관하는 검찰 또한 그 꾸짖음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자 남은 곰들이 죽으면 해결될 문제로만 여기며 적극적 개입을 미뤄온 정부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들이 사육곰 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이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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