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원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전시·야생동물

동물원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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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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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동물들에게 희망이 되는 동물원법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013년 여름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를 비롯한 세 마리의돌고래들이 고향인 바다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재주를 부리던 대가로 물고기를받아먹어야 했던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하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 서식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관람객에게 전시되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은 고유의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과 생태적 습성을 억압당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쇼에 이용하기 위한 무리한 훈련을 피할 방법도, 선택의 여지도 없이동물원의 동물들은 평생을 철창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 동물들이 제돌이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동물원에서 갇혀 사는 삶이라도,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적어도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작은 공간이나 부적절한 사료 공급, 열악한 사육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을때는 수의학적 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쇼를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현행법 상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발의한 동물원 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의 동물원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명시)’를 두고 동물원 설립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고, 동물원에서 관람을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할 때는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법에 따르면 동물원을 설립할 때는 동물 본연의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 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춰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위원회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습성 등 종 고유의 특성상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동물을 사육 부적합 동물로 매년 지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이미 영국,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전시산업에 쓰이는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고,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동물원 동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이필요하다면, 우리는 최소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동물원 법의 입법을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제돌이처럼 집으로, 가족에게로돌아가지 못하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적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한 사료를, 아플 때는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굶거나 맞으면서재주를 배워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동물원 동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댓글


이경숙 2013-09-28 10:38 | 삭제

서명했습니다
저 동물들의 입장으로 생각만 해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ㅠㅠ


최지혜 2013-09-28 03:23 | 삭제

서명완료!!
하루 빨리 동물원 동물들의 삶이 개선되었으면...


길지연 2013-09-28 23:18 | 삭제

동물원, 사육장 등, 모든 동물의 권리는 동물 NGO 에게 맡겼으면


장명화 2013-09-29 09:51 | 삭제

저두서명!


이기순 2013-09-30 11:58 | 삭제

서명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강지혜 2013-09-30 15:11 | 삭제

서명했습니다 저의 미미하고 작은 노력으로 동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