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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의견(펌)

글 제 목 서울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작 성 자 이수산 (eagles80@hanmail.net)


서울시정연구원에서 공지한 \'애완동물보호관리방안\'공개토론을 위한 자료 보고서를 읽어 보니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에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반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권고도 꽤 눈에 들어옵니다.  이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좋은 내용들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점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호관리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보호\' 측면보다는 \'관리방안\' 중점을 둔 보고서라고 생각되며  이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관리방안\' 중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고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하는 개인적으로 동물단체의 활동에 함께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 본  문제점입니다.

1. 이 보고서의 배경이나 목적을 설명하는 초반부에서부터 이 보고서는 시의 정책을 위한 자료로 유기동물 통제관리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생명존중의 기본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있습니다.  아직은 개나 고양이를 인간의 반려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사회의 주 구성원인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위하여  통제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혼동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애완동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2002 동물보호법 개정입법안 때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라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할지가 난제로 생각됩니다.  이점은 이 보고서가 서울시의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결국은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3. 해외의 경우 비인도적인 처사로 금지하고 있기도 한 성대수술을 권장한다고 하는 말이 보고서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것도 역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개 짖음을  소음의 원인으로 보고 인간을 위하여 개의 성대를 제거하여 아예  소음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한층 심화하게 하는 권고라 하겠으며,   또 얼마 전 건교부의 관리규약 지침서로 인하여 결국은 개개인들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상대로 맞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이 보고서에서조차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이웃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시와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서 제대로 구조관리보호가 이루어지게  위탁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위탁비용이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감독, 관리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5. 또 보호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가 제안한 것인지는 몰라도 해외의 경우 보호기간이 단기간인 것은 이미 기존에 갖추어져야 할 시스템-등록제로 유실견의 경우 바로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는 등- 이 갖추어져 있으니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또 동구협의 경우 8,90%에 해당하는 동물이 안락사되고 있고 기타 지자치의 경우 다수의 유기동물이 결국 개농장으로 보내지거나 실험용으로 기증되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결국 보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을 바로 바로 처리하여 버리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6. 보호소시설관리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나 국내의 실정에 맞는 권고가 없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


7. 또한 인식표 (마이크로칩) 시행에 있어서 과연 어떤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실정에 가장 합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인식표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또한 영리사업으로 사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지라  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해외사례의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그리고 이름표를 달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설문조사에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과연 유실의 경우 자신의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기간의 보호기간 내에 찾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반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것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실동물의 경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존중이나 동물이 겪는 고통이나 공포, 또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나 가족이 겪는 고통 등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통제관리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9. 판매업자의 의무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일반시민의 의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또한 문제입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강제의무조항등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올바른 보살핌에 대하여서 물론 체벌이 가능한 법규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학대의 경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또한 이 것이 시정을 위하여 개나 고양이를 통제관리 대상으로 보고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11. 공적인 자료로 남을 보고서이므로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입법사례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동물관련법의 경우에 연도나 사례에 있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정도 필요합니다.  



12. 이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이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보고서인데, 이 공개토론이 서울시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니 많은 분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서를 읽고서 느낀 사항 몇 가지만 우선 올려보며, 추후 또 추가로 생각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성미 다시 한 번 더 보아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관리쪽에 치중한 자료네요..
이 권고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동물보호 입장에서는 더 난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6/15
정향숙 수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공개토론회 행사일정에 관한 의견인데요.
자유게시판에 \"참고\"님이 올려주신 \"공개토론회 소개글\"을 보았는데
행사일정을 보면서 이 번 공개토론이 자칫 형식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생깁니다..

왜냐면,
토론의 취지는 \'애완동물보호관리방안\'을 위한 토론이라지만 행자일정을 보니 전체 배정시간이 3시간이고 실제 토론시간은 1시간 30분이더군요...

거기다 지정 토론자들이 차지하는 의견이나 대화시간을 감안한다면 일반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거나 같이 토론하여 보고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이끌기까지 1시간 30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토론시간이 탄력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모를까..

해서 지정된 시간의 토론이라면 \"토론을 위한 모임\"이기보다 \"발표를 위한 형식\"에 그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참석자들이 힘들게 참석하여 겨우 발표내용과 지정토론자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오는 것이라면 참으로 허탈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번 시정연구원들이 내놓은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그냥 어물적 넘길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기에 의미있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려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지고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동물단체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06/15
김효진 지금이라도 토론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군요.
확정본이 배포된 시간도 너무 늦습니다.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자료와 토론회 내용에 대한 아름품의 공식의견서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06/15
전진경 향숙님 효진님 이번 공개토론회는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보고서완성을 앞두고 열리는 최종 토론회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자료의 완성을 시정연구원 연구님님도 재촉받고 있는 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원님과 직접 통화해 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17일까지 의견 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낼 시한을 더 달라고 하니 가능한 최후의 일자가 2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5
김은경 1.동물의 칲이나 인식표 혹은 등록제를 한다면 중앙통제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빠져있음..
2.성대 수술을 부추김으로, 동물의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결여됨..
3.동물의 학대를 당하므로 유기되는 것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음..
4.정확한 테이타가 없으며 도표라는 것이 거의 정확하지가 않은것도 문제임..

너무나 허술하게 ,..얼깃설깃 꾀어 놓은 것 같아 기분이 씁슬 합니다..
무엇보다 ,,,,,그 내용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개는 제외된다\" 는 말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여...

아무리 동물을 잘 모른는, 그저 말 그대로 서울의 시정개발 연구원들의 \"애완동물보호 관리방안\" 이라고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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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미화 2004.06.16

이수산님 말씀은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만 하는지 존경스럽네요.


박성미 2004.06.15

아름품의 가족방에 이수산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훨씬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도 있는데 동자련 회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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