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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완동물보호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23개

 

 (이수산님, 박성미님 등의 의견도 충분히 읽어보고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의 번호를 댓글에 적어주시고
다양한 의견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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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보호 관리방안\'은 그동안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과 관리가 전무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했다할 수 있다.
특히 판매업자와 사육자의 등록제, 중성화수술 권장, 바른 취득과 사육을 위한 교육, 저렴하게 사체소각, 위험개 별도 관리, 동물사랑주간 설정, 반려동물법 따로 제정 가능성 등은 제대로 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짧고 깊이가 얕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데, 관리방안 강구가 생명존중에 기초하였다기보다 인간의 편의와 시의 통제관리 측면에서 반려동물 관련내용들을 꿰맞춘 듯한 느낌이다.
반려동물의 종생사육을 목표로 사육을 결정하도록 교육한다해도 한편으로 안락사나 성대수술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 교육은 생명존중심을 통해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꿰하려하는 것보다는 단지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만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오랜기간 동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체험하며 동물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천명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3,700배 하여 서울시내 370만 가구의 경우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싶으며, 앞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가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1. 반려동물의 정의
5쪽/ 결국 애완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보아야 할 것임. 

→ 반려동물의 정의 문제가 그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동보위\'에서는 이 시점에서 시정연구원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대강이라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2. 용어의 문제
16쪽/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서 건강하게 사육되어야 함

→ 이 기회에 장난감이란 뜻을 내포한 애완동물이란 표현을 반려동물로 바로잡아야  생명존중의식과 종생사육을 장려할 수 있다.


3.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9쪽/ 특히 고양이는 소형동물(포유류, 조류)을 공격하여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많으며...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1,000인의 설문조사 응답자중 53%가 심각하다고 응답.
유기동물이 유발하는 피해유형 :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 훼손(31.6%), 배설물로 인한 냄새(21.7%), 소음피해(15.1%) 등의 순이며 5.4%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함.

11쪽/ 2003년 서울시 민원실태 : 99건의 쓰레기봉투 훼손(개 1건, 고양이 98건), 151건의 소음문제(개 83건), 19건의 개의 털날림 문제, 38건의 냄새문제(개 37건), 19건의 음식물 훼손문제(고양이 18건), 38건의 배설물 피해문제(개 34건)

→ 전자는 설문응답자가 느끼는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유형이고,
후자는 가정의 동물과 유기동물의 경우가 뒤섞여 민원을 낸 경우이다.

1)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개와 고양이의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으면 한다.
소형동물의 공격이나 소음피해(떠돌이 고양이의 발정시)는 고양이의 경우에 많으며,  민원사례를 보아도 쓰레기봉투 훼손과 음식물 훼손도 고양이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기견으로 인한 경우는 1건의 민원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해유형을 개한테까지 확대해석하여 유기견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는 것이 좋지않다.
유기동물은 누구든 포획이 가능한 경우 건강검진하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예방접종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유기동물에 대해 조심할 점과 함께, 그들을 귀챦은 \'처리\'대상 차원이 아닌, 생명존중 차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잘 알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고양이가 소형의 포유류나 조류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도 대체로 어떤 종류의 동물을 공격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쥐나 비둘기, 까치와 같이 넘쳐나서 인간에게 유해조수로까지 여겨지는 동물들이라면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을 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비둘기나 까치가 넘쳐서 인간생활에 해가 된 것은 사람들이 숲을 파괴하여 그들의 천적인 맹금류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한 축인 고양이의 문제는 등록제나 보호소로만 해결될 수 없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 훼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점 말고도 불필요한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에 따라 떠돌이 고양이들을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 심지어 독극물을 놓기도 하고 무조건 포획해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양이들 역시 사람들에 의해 버려져 그 수가 많아진 것이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정한 지역에 고양이가 사라지면 그 빈 공간으로 다른 지역의 고양이들이 유입되어 더 많아지므로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들고양이들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은 불임수술하여 회복 후 다시 풀어주는 방법으로 번식을 제한하는 것 뿐이다.
실제 경기도 과천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길고양이를 불임수술하여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놓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의 차지우 동물병원(02-2237-7533)에서는 최근에 길고양이 위주로 불임수술과 치료를 해주기 위한 \'동물 보건소\' 발대식을 가졌다. 아직은 민영과 기부제도로 운영하려 하지만, 점차 이런 사업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람이 개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병
11쪽/ 공중보건 및 환경 위협

→ 사람이 개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광견병과 개회충,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증, 곰팡이성 피부병 등이며,
그 외 파보바이러스, 렙토스피라증,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 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기타 피부병 등은 사람에 옮는 병이 아니므로(확인 요함), 구분이 필요하고 예방은 다 필요하지만 모든 병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서울시 유기동물 수의 파악
14쪽/ 2003년의 경우 애완동물 중 0.9%가 유기되었고

→ 0.9%는 서울시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의 수이므로, 포획되지 않고 떠도는 수와 일부지만 민간 보호소나 일반 가정에 포획되어 입양된 경우까지 하면 실제 유기되는 수는 0.9% 이상이다.


6.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비용
49쪽/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의 위탁비용 현실화
서울시는 매해 상반기에 전년도의 운영비내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익년도의 위탁비용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에 \"위탁비용검토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비 내역의 적정성 판단시, 실제로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7.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과 시설
51쪽/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소의 운영방법 및 시설기준을 지침이나 고시의 형태로 마련해야 하며

→ 어떠한 기준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나 국내의 실정에 맞는 권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겠다.


8.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기간
51쪽/ 유기동물보호기간의 단축 :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공고기간을 10일로 제한

→ 수산님 말씀대로,
해외의 경우 보호기간이 단기간인 것은 반려동물 등록제로 바로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는 등, 이미 기존에 갖추어져야 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아무 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보호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바로바로 동물들의 목숨을 끊자는 것밖에 안된다.


9. 사육이 어려울 때
16쪽/ 사육이 어려울 때는 양수자를 찾거나 안락사시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유기하지 말고 이웃, 친지 등에서 인수자를 찾거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인수를 부탁해야 함.

→ 사육을 결정할 때 우선 가정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하고, 사육하고 있다가 사육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도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에 대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 종생사육해 줄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안락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10.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체동물
18쪽/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판매단계에서 약체동물의 안락사 및 법적 처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박성미님 의견 \"약체동물이면 다 안락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것이 진돗개나, 풍산개, 그리고 삽사리 등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그 기준에 어긋나는 개체는 도태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견사를 넓고 위생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생리 이후부터 교배를 하게 하며 강아지에게 기본 예방접종과 구충을 하여 생후 3개월을 넘겨 판매하는 등, 약체동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나오는 소수의 약체동물의 경우는 (생명을 돈벌이로 삼는 것을 인정하는 한) 안락사가 불가피할지 모르며, 그 경우 지정의사가 검진하고 안락사시키도록 하는 것은 어떠할까?


11. 성대수술
28쪽 등/ 공동주택에서의 성대수술 권장

→ 심하게 짖는 개의 경우에 성대수술이란, 우선 많이 짖는 원인 분석으로 원인 제거, 각종 자료들을 통해 훈련법을 숙지하여 훈련시키기, 훈련기관에 의뢰하기, 향기분사식 짖음방지기 사용, 전기충격식 짖음방지기 사용 등의 노력을 다 해보고도 안될 경우, 그래도 파양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선택해야할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한 성대수술을 공동주택의 경우 무조건 권장한다면 생명경시 풍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이 자료가 생명존중에 기초하기보다 편의적 관점의 관리에 지나치게 치중되었음을 드러낸다
.


12.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기르기
30쪽/ 사육자의 책무
공동주택의 거주자는 통로식의 경우 해당 통로, 복도식의 경우 해당 복도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애완동물의 사육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함.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1항 제3호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통로 또는 동일복도 거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 건교부에서는 자체 홈피에, \"공동주택이라 해도 전용공간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기본적인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다만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다\"는 해명서를 올려놓았다.
또 서울시의 규약도 강제성이 없으며, 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이나 그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시도에 생각없이 내려보냈던 준칙안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개개인들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상대로 맞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마 이웃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보다 그냥 동물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동의를 구하게 하기보다 아예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내거는 공동주택도 많으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자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기타유형 거주자들의 30.4%, 단독주택의 22.4%, 아파트의 12.7%\"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선 이 통계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가구수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독주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못키우게 한다면,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무수한 동물이 버려질 것이다. 이미 키워지고 있는 동물들이 다 죽은 20년 뒤나 시행하겠다면 몰라도…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문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주지시키거나 벌금을 물게 하고, 심하게 짖는 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조차 이웃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쉽게만 처리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3. 번식 제한
30쪽/ 사육자의 책무
번식제한 : 종생사육이 가능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성화 수술, 암수 분리사육 등을 통해 번식을 제한함.

→ 종생사육이 가능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반려동물의 불임수술로 개체수가 마구 늘지 않게 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호주의 수도권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불임수술을 받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술이 안된채 발견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불임수술의 의무화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우리도 불임수술이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수술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4. 풀어 키우지 말라?
31쪽/ 사육자의 책무
개의 사육기준 : 원칙적으로 개를 풀어서 사육하면 아니되며, 목줄을 단 경우에도 개의 행동범위가 도로 또는 공공통로에 접해서는 아니됨.

→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고, 담이나 울타리가 있는 마당에서 키우는 경우도 풀어서 키우면 안된다는 것인지?
활동성 강한 개를 묶어서 키울 것이면 왜 키우는가?
설문조사에서도 \'집을 지키거나 곡식보호 등의 가축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개가 좋고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라면 묶어키우면서까지 개를 키워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날개 달린 새를 좁은 새장에 가둬키우는 것과 다를바 없다.


15. 대중교통에 동반탑승하기
39쪽/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 - 동승자에 대한 불쾌감 유발과 배설물 방치 방지

버스·택시 : 불쾌감을 주지 않는 동물 승차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지하철 : 시각장애인용 인도견만 탑승가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
기차 : 나쁜 냄새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휴대 불가(철도법 18조)
비행기 : 탑승금지.


기차 : 철도법 18조에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기차 내에 휴대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니, 일단 동물이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가 나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 아닌가.
8조에서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인도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이 다른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철도직원이 판단할 때에는 동반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한다.
철도청에 문의한 바로는 이동장을 이용해 동반탑승하라고 하며 중간에라도 직원이 하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비행기 : 비행기 탑승이 언제 금지되었는지 그렇다면 동반 이민을 가고 오지도 못할 것 아닌가.
대한항공에 오늘(6/15) 확인한 바로도, 탑승금지 규정은 없으며, 5kg 이내는 이동장(없거나 규격이 안맞으면 3kg 이내의 경우 공항에서 3천원에 종이박스 구입 가능)을 사용하고, 5kg 이상은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는 검역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일부 반입이 금지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 현재 인도견만 가능

---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이 동승자에 대한 불쾌감 유발과 배설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때문에 얌전히 안겨있거나 이동장에 넣어진 소형견조차 금지하는 경우는 지나치다고 보겠다.
그보다는 동물의 털에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 동승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 경우 지하철에서는 다른 칸을 사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좌석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지하철,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장을 이용하여 동반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16. 식품업소 등의 반려동물 출입
21쪽/ 식품업소 등 위생이 요구되는 곳에 동물의 출입은 질병의 확산에 용이.
40쪽/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정방안.

→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구충을 잘 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질병확산의 염려가 없는데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대규모 할인점, 백화점, 기타 대형 쇼핑센터나 음식점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물의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금지 업소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동네의 재래시장까지 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17. 어린이 시설에 반려동물의 출입
40쪽/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애완동물(또는 위험개)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놀이방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기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개인 또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지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애완동물 전반을 출입금지하던지, 위험개만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출입금지는 \'위험개\'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시설에서 쉽게 동물을 키우거나 교육용이라며 좁은 철장에 가두어 키우는 것을 반대한다.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시달리거나, 그 동물의 입장에서 삶의 조건을 배려받지 못하다가 죽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동물의 입장에서 제대로 배려해주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어린이 시설에서 동물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여 건강관리를 잘 해주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잘 키우며 생명존중을 가르치는 곳도 있으며 그런 것은 권장할만한 일인데, 그것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아동들 또는 폭력, 문제 아동들이 버림받은 동물을 돌보면서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일깨우는 외국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위험개에 대한 규정과 제한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18. 위험개와 대형견
37쪽/ 위험개 지정 방안에서,
그 대상은 모든 경비견(군사용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제외), 골든리트리버, 그레이하운드, 도베르만, 래브라도리트리버, 와이마리너, 버니즈 마운틴 독, 콜리, 자이언트 슈나우져, 아프칸 하운드, 올드잉글리쉬 쉬프독, 포인터 잉글리쉬, 세터 아이리시 독, 로디지안 리즈백, 포인트와이어 헤어드, 포인트 저먼 쇼트헤어드, 달마시안, 바셋하운드, 벨기에 말리노이즈, 불테리어, 살루키, 시베리안 허스키, 스파니엘 잉글리쉬 스프링거, 차우차우, 에어데일 테리어, 세터 잉글리시, 불독,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등과 어깨 높이 40cm이상, 몸무게 20kg 이상의 개를 위험개로 지정함.

→ 1) 위험개 대상으로 거의 모든 중대형견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자료에는 골든리트리버, 비글 등 특별히 순한 품종까지 모조리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독일처럼, 핏풀테리어, 어메리칸 스태포드쉐어테리어, 스태포드쉐어불테리어, 불테리어 등을 위험개로서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사육이나 번식을 금지하고 국내로의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키워지고 있는 위험개나 위험개로 지정된 종이 아닐지라도 사나운 성질을 고칠 수 없는 개의 경우는, 우선적인 등록제를 서두르고 불임수술을 하며 집에 위험개 표식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한다.

2) 그러나 위험개가 아니라도 대형견의 수입과 번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대형견은 다산을 하며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 주거조건에서 수용되기가 어려워 결국 버려지거나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요즘 경매장에서, 아직 비글이나 코카스페니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요크셔테리어나 말티즈의 절반가, 그것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

또한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대형견이 기후가 크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다른 기후 때문에 고생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털이 긴 시베리안허스키는 여름이 고통스럽고 털이 짧은 달마시안이나 레브라도리트리버 등은 겨울이 고통스럽다.
(털이 긴 삽살개의 원산지는 중국의 티벳으로 신라시대 때 유입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티벳은 해발 4천 미터에 가까운 고원지방으로 한여름 7월의 평균기온도 14℃밖에 안된다니 삽살개가 살기에는 적당할 듯도 싶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삽살개들은 왜 자꾸 혀를 낼름낼름 거릴까요??\"라고 묻는 어린이의 질문이 있는 것을 보아도 삽살개의 여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북 지방의 풍산개도 털이 다소 길고 숱이 많은 편이라 중부나 남부 지방의 여름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풍산개를 이북에서 들여와 800마리까지 번식시켜 지역의 영농, 테마사업화하겠다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 동물의 생태와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사육을 결정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예의에 하나이다.)



19. 교육과 홍보
52쪽/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계
교육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생사육의 필요성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는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도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세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이 20%라고 하듯이, 중고생이나 대학생에게도 생활 속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20. 마이크로칩
38쪽/ 애완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에 대해서 개체별 인식기(일명 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구매자 거주 자치단체에 통보함에 의해 등록이 완료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등록경로는 자치구와 판매업소로 이원화되며, 판매업소는 등록비도 징수하여 자치구에 입금시켜야 함. 판매업소 개체별 인식기 이식방법은 동물보호법에 판매업소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인식표 (마이크로칩) 시행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실정에 가장 합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의 인식표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또한 영리사업으로 사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지라 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해외사례의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1. 판매업자와 사육자의 의무
판매업자의 의무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일반 시민의 의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도 문제이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강제의무 조항 등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도 점차 등록과 마이크로칩의 삽입과 목걸이형 인식표의 동시 착용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하겠다. 


22. 동물학대
학대의 경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대안에 대한 언급, 처벌 방안 등이 없는 것 또한 개나 고양이를 시정을 위하여 통제관리 대상으로만 보고있기 때문인 듯 하다.


23. 해외입법 사례의 경우,
수산님은  \"공적인 자료로 남을 보고서이므로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입법사례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동물관련법의 경우에 연도나 사례에 있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정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정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좀더 조명되어야할 해외사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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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효진 2004.06.16

1, 3, 13, 18의 2)번 수정보강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 좀 주세요^^


조희경 2004.06.16

네..두분 의견 잘보았습니다. ^^


박성미 2004.06.15

감사합니다~~ 효진님~^^ 정말 보기쉽도록 정리 잘 해 주셨네요~~ 의견도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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