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60일 미만 강아지를 팻샵에서 분양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강아지 공장에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60일 미만의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밥을 사러 애견샵을 들렸는데, 다수의 강아지가 4월 1일~4월 11일 생들이였습니다. (즉, 60일 미만인 강아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느지요. 동물보호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학대 내용은 아니지만, 문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