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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쥐약을 놓을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시청에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문자로 이런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화부재중으로 문자를 남기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공공구역에 쥐약살포를 하는 업무가 있으나 쥐약 살포에 대한 특정규정음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쥐약살포가 규정이 없다는건아무나 놓을수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요새 보건소에서 쥐약을 공공장소에 놓나요?
전혀첨듣는얘기에요
공공장소 어디에 놓는단건지,,
쥐약을 놓을수는있어도 안전하게 놓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살포할때 어린이와 다른 작은동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오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그럼 쥐약놓는거 공공장소에 놓아도
아무런 항의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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