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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회사에서 쥐약을 놓았어요.

   얼마전 동네 고양이가 쥐약먹고  집근처에 죽어잇길래

인근을 살펴보던중 근처 회사 휴게실에서  각기 다른장소에 쥐약 4개 놓은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입회하에 제가 수거했지요.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는것 같은  뜨아한 표정의 경찰에게  독극물 살포는 위법이라고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어긋난다고 이회사에 경고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현장 벽에 쥐약 놓지 못하게 안내장을 부착해주겟다고 했죠.

다음날 오후늦게  교대조라는 다른 경찰이 얘기하길 회사측에서  쥐 잡아달라고 요구했더니 세스코에서  놔두고 갔답니다. 회사측에선 쥐잡을려고 놨다고 세스코에 다 수거해가라고 햇다고 앞으론 사유지니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들어오면 신고한다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회사입구가 개방형이라 누구든 드나들수 있게 되어있고   차 한대 댈수잇는 공간입니다.

전에도  차밑에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청소아줌마가  욕하며 위해하는것도 봤고 , 몇달전 밤에 지나가다가   (쥐약 놓은 장소에 )하얀 종이가 크게 붙어있어 봤더니  "고양이 사료주지 마시오"   라고 크게 써붙인 것도 본적 잇어요.

 제가 준건 아니고 누가 가끔 한주먹 주고 가는적도 있는데 그흔적이 남았던가봐요.

궁금한건 정말 사유지엔 맘대로 쥐약 놓아도 합법인가요?   또 쥐약 안놓는단 보장도 없고  경찰도 완전 그사람들 편입니다. 구청담당자도 위법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럼 앞으로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구청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겟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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