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허위광고
- 2012.06.12
점점 더 팔리고 있는 초음파 해충 퇴치기 광고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음역대는 강아지보다 넓어서 이 기예들은 고양이의 청각신경에 고통을 유발하거나 지속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에게 피해가 없다고 고아고하고 있고 제가 자료와 함께 문의를 했더니 고양이는 기르면 안된다는 기가막힌 답변만 오고 시정이 없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와 소비자 피해로 경고조치 바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단체에서 민원을 넣어주셔야 일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분만 수고해주셔서 동자련 단체 이름으로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11번가나 지마켓 등 큰 쇼핑몰에 경고만 넣어도 각 판매자에게 경고가 들어가 효과가 발생할거예요.
좀 더 자세한 글은 http://robeverte.blog.me/701401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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