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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세요.

동물보호법 학대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신고민원포털)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를 하면 해당부서로 이관되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웃주민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매일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껄끄러우시다면, 해당 지차제 동물보호과(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해당공무원에게,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당에 오줌을 눴다 해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쉽게 폭력을 쓰는 것은 화가 나는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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