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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레트리버를 기르지 못하게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우울증에 걸릴정도입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월16일에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레트리버 믹스견을 키우는지라 아파트(전세)를 구하면서 부동산에(이분도 당아파

트거주중) 레트리버를키우는데 아파트내에서 지장은 없는지 키워도 되는지 여쭤봤었구여

단지내에 개를 키우는분들이 워낙많아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맘노코 입

주를 결정하였고 주인분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사를 왔습니다

짐정리대충마치고 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을 하러갔더니 저희앞집아주머니가(강아지 아파트에 들일때 딱한번 마주쳤었고 짖거나 어떤소리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다며 강아지를 키우려면 해당동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군여

말이 너무길어지니 본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을 보여주는데 해당라인에 과반수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해당세대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있더라구여(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느법을보니 과반수이상에 동의를 얻으면 괜찮타고 본것같아서여 둘중에 어느게 우선인지요)

과반수이상세대에 동의는 이미 얻었으나 저희 앞집이 반대를 해서

두부부가 피눈물을 머금고 강아지 성대제거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딱잘라 말합니다 절때 강아지와 마주칠일 없겠다해도 그냥 싫다며 반대를 합니다.알고보니 앞집여자가 아파트 동대표라는군요

짖는것으로 인한 소음이 문제가 될까 저희아이 성대수술까지 시켰는데도 피해를 발생할 문제자체를 해결했는데도 관리규약 상 키울수 없는것인지 현재 아파트내에서 저희가 동의를 얻으러 다녀보니 꽤많은분들이 개를 키우고 계시고 그분들은 그런규약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그런동의 얻어본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과반수 동의 와 규약상 직접적세대에 반듯이 동의 어느것이 우선인지

2.아파트관리규약이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3.피해를 미칠 모든 상황을 제거하였음에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4.법에 씌여있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큰가축에 레트리버믹스견이 포함되는지

남들에겐 중형견이고 믹스견이지만 저희부부에게는 세상에 둘도없는 자식같은 녀석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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