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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동의없이 혹은 부재중 의료행위가 가능한지요?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은 보호자(견주) 동의 없이 게다가 보호자 부재중 약 처방이나 주사 투여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견주 동의 없이 의료행위(그것이 비록 간단한 처치라 하더라도)를해서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도 학대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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