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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태워 죽인 고양이 고발결과
- 2009.08.14
지난 6월12일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형시켜 죽인 송氏를 동물보호협회에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고발결과가 너무 어처구니없네요.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련 검사, 판사는 화형당한 고양이 고발건에 겨우 벌금 20만원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항소를 할 예정인걸로 아는데 항소를 해도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새로 강화된 동물보호 첫 시행의 해인데 이런 잔인하고 끔직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겨우 20만원으로 선레가 남는다면 앞으로도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물단체에서 좀 이슈화해서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최고형인 500만원)이나 이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 지청장님께 민원을 올려주세요 항소심에서는 꼭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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