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09.05.29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집에 사람이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강아지를 저희 아버지회사 마당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출근을 하셨는데 강아지가 나오지 않고..
개집앞에 피를 보고 놀라서 보니..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개집안에서 누워있었습니다.
며칠전 CCTV를 달아놓은 터라..
확인해보니..
저희 아버지 공장 근처에 개 도축장 아저씨가 밤 9시 20분경..
50-60cm가량의 몽둥이를 들고 저희 강아지 집앞에 앉아서는..
묶여있는 저희 강아지를 개집에서 끄집어 내더니 약 1분간을 저희 강아지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잡혀잇는것이었습니다.
화가난 아버지는 그 개장수에게 전화해서 따졌는데 되려 증거있냐며 큰소리였고..
아버지가 CCTV이야기를 하자.. 전화를 끊어버렷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12로 신고를 하였고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분이 오셨는데..
그 개장수가 경찰관에게 "개가 나를보면 자꾸 짖어서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하고 말하고 경찰관분이 "당신 여기 사장님들이 당신을 고소할수도 있다"라고하자..
"고소하고싶으면 맘대로 해라" 하며 그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으로 들어가는데다가..
날짜가 하루 지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되고 그사람이 도주의 위허미 없고 거주지가 확실하기때문에 연행을 안한다고햇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 공장으로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혈액검사와 x-ray를 찍었는데..
혈액검사상 강아지가 쇼크를 받아서 안정이 필요하고..
한쪽눈에 동공 반응이 없으며 만약 폐에 피가 찼을경우 2-3일 후에 반응이 나타나기때문에 안정이 필요해서 입원시키는게 좋겠다고 햇습니다.
다행이 각막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도 없지만.. 외상에 비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CCTV를 복사하고 강아지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개요? 개가 죽은건 아니죠? 그럼 좀 힘든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들렀던 민원실도.. 그리고 형사계에서도 개가 죽은게 아니기때문에 재산손괴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고, 그 개장수를 고소한다고해도.. 많이 받아야 벌금형정도 일거라고 합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고 왔는데..
이 찜찜한 기분은 멀까요?
동물학대는 적용안되냐고 햇더니.. 그런 법이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재물손괴법의 적용도 개가 죽지 않아서 힘들고..
동물학대도 법적용이 안된다고하면..
저희 강아지는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겪은일이 아니고 , 어떤분이 인터넷게시판에 도움요청글을 올리셨는데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까 해서 옮겼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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