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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강아지 키우면서 자기 강아지를 잡아먹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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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5.07.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특정한 개인이 본인의 반려견을 자가 도살하는 문제는 보다 명확한 도살 정황이 포착되어야 유의미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개를 잡아 먹고 뼈를 묻는다는 육성이 담긴 녹취록, 도살을 한다는 최대한 명확한 정황이 담긴 사진 및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개의 구조를 최우선시 했을 때는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해당 개를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송구하지만 제보자님 또는 주변에서 입양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임시보호처라도 구한다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추가로 해당 개들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동물등록을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환경이 열악하다면 이 역시 근거 삼아 동물보호담당관의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개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유주가 개를 해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억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자가 아닌 개인이 간헐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에도 도살하는 정황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경찰에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도살 정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으로 물적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