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경기도 파주시 운정 불법사육 및 도살장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손예령 2025.07.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기에는 국민신문고 접수가 용이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답변과 담당 주무관의 연락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처리 기한이 1-2주가량 걸리기에, 시급한 상황에서는 지자체로 직접 소통하시어 빠르게 현장 점검 나갈 것을 요청해 주시고, 현장 점검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