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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철장에 방치된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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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5.07.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과 사진 모두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현재 개들은 매우 작은 철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시니, 저희 단체 측에서 지자체로 다시 한번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촉되는 법률과 현장 점검 시 확인해야 할 것, 적절한 대응 요청 내용을 담아 동물이 제대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개를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필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방치만으로는 동물 학대로의 처벌이 어려우며, 질병 및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치로 인한 질병 및 상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치로 인한 질병 및 상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외사육견을 직접 구조하여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현재 저희 단체에서도 3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 및 대응 인력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체 측에서 먼저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본 뒤, 지자체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느낄 경우 직접 지자체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리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