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방치된 토끼 사육 환경 및 개체 수 급감 – 마리오아울렛 동물 관리 실태 제보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강재원 2025.07.3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통화로 설명드렸듯이 안타깝게도 현재 동물자유연대에는 토끼를 직접 구조해 보호할 만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간단히 민원 내용을 적어드리오니 참고해 주셔서 국민신문고 통해 금천구청에 민원을 넣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 참고 내용>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라 '토끼'는 반려동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98조(벌칙)제2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23 마리오아울렛 1관 정원'에서는 오랫동안 토끼를 방치해 왔으며 현재 남아있는 개체들은 눈 주위 염증 추정, 털 빠짐, 외형 악화 등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청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고발을 진행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사육환경에 대한 계도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