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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조경으로 사용되는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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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재원 2025.07.3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보 주신 내용의 상황만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경용 수조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