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동물 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가 찍힌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돌을 던지는 행위, 건물 안에 가두는 행위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 지자체를 통해 '동물 학대 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요청하시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뒷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양이는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하여 구조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지자체는 다친 길고양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자생 능력이 부족한 새끼고양이를 구조하여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고양이 구조 및 치료를 요청하고, 치료 후 보호 혹은 제자리 방사 등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5.08.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동물 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가 찍힌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돌을 던지는 행위, 건물 안에 가두는 행위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 지자체를 통해 '동물 학대 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요청하시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뒷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양이는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하여 구조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지자체는 다친 길고양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자생 능력이 부족한 새끼고양이를 구조하여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고양이 구조 및 치료를 요청하고, 치료 후 보호 혹은 제자리 방사 등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