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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장에 방치된 개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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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08.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또한 확인 요청하시어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