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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더콜리 2마리 상습방치,외부 위해 노출, 보호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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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1.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개의 정신 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보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지자체와 소통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확인 결과, 지자체에서도 이미 2번 가량의 현장 점검을 나갔던 장소이며, 적절한 식수가 급여되고 있고 방한이 되는 보금자리가 있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운 만큼 퇴근 시에는 개들을 영업장 안에 들여놔 주실 것을 권고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행인이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담당 주무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 해당 내용을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길가에 묶여있는 개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직접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위 사례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점을 찾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긴급 격리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장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현장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가 궁금한 점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