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개정 토론회 및 '마음이'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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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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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토론회

및 영화 '마음이' 상영회


* 일 시 : 2006년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오후6시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1층)
* 주 최 : 공성진 국회의원
* 후 원 :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 SBS프로덕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공성진입니다. 
  노란 은행나무가 여의도를 가득 채웠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가고 어느 덧 찬바람이 불고 겨울의 문턱에 즈음하여, 동물보호단체 회원님들,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인간에 의해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와 영화 ‘마음이’ 상영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제출안(농림부안)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고,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이번 토론회 및 영화 상영회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국회의원 孔 星 鎭

제 1부  (오후 2시~ 오후 4시) - 상영회

 시낭송 - 손 계숙 시인
 동물보호홍보대사 인사
 영화   \'마음이\' 상영회

제 2부  (오후 4시 ~ 오후 6시) - 토론회

■ 등 

■ 개  / 동영상 / 사진설명

■ 인사말 / 내빈소개

■ 격려사

■ 토 

 △ 발의법안 취지 설명    - 공성진     국회의원

 △ 발  제                        - 박창길     성공회대학교 유통정보학과 교수

 △ 의                              - 김문갑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 강종일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회장 
                                       - 김영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 
                                       - 조희경     ()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대표  

  △ 질의응답

  △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