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12월23일까지!항의하세요!] 애견(묘)진료비 세금10%부과 입법 예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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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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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09년 8월에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2010년 1월에 이를 중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 단 7개월만에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은 신규세원 확보차원에서 다시금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한후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20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전에 많은 국민들이 애견치료비 부과세 과세 이전에 성숙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요구하며,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기 상조임을 주장하며 부과 계획 철회를 꾸준하게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 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국민의 소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수의사를 달래고자 하는 대한 답변이며, 이러한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현실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관련단체만 달래기에 급급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의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여기어 짓밟아 버린 처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부에 의해 짓밟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요!

국민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 주세요!
의견 조회가 12월 23일까지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항의전화도 하세요! 02-2150-4231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클릭->                

 

* 글을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나 가능한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애견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애견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유기동물 발생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애견인들의 책임성을 요구하는데에 매우 미약하며, 또한 판매업자들이 병든 동물을 판매하여 그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상황과, 현재 동물병원마다 적정 진료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및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는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부가가치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애견에 부가가치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의사에게 해야할 답변과 국민에게 해여할 답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번 입법예고안중 애견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사정과 법안의 문제에 대해 성실한 검토를 요구하며,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클릭->    

 

[성명서] 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과 세제 개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기획재정부가 8월 23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의료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던  수의사의 동물 진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을 진료받거나 치료할때에는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에 약 10% 상승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 결과이다.  재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 차원의 일반 의료와 달리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동물 진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표는 축산용 가축 진료가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해 면세를 유지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치품을 소비하는 주체로만 대상화하는 국가적 사고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국제적 기준? 맞추려면 일관성을 갖춰라.

미국과 일본 등 정부가 제시한 선진국의 과세방침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일방적인 과세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 소유주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기호도와 상관없이 이미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는 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문화 자제가 한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의 반려동물문화는 발전된 애견문화 이면에 산업의 발전이 극대화되었을 때 보장되지 못하는 동물복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등록제를 통한 유기동물발생의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애견판매업에 대한 규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의 의지 등이다.
2008년 실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반려동물 등록제와 판매업 등록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효성까지 운운되는 실정에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식용 문화가 잔존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으로 불리는 개들 중 상당수도 이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는 개마저 복지적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세에 있어서 선진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면 복지적 원칙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기준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물 진료, 애견인들의 사치스러운 소비행각인가?

반려동물문화 형성의 주체는 해당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 그들과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정부 등 당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며 합의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2006년 한 국회의원이 개를 키우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을 내려다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개똥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관리법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난 주원인 이었다. 문제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시민들의 존재뿐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주를 잠재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며 사치스러운 부유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다. 그들은 사회에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들은 항상 국가적 규제대상이며 이런 논리라면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조차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이미 사회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치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다. 과도한 병원비로 치료를 포기하고 동물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기동물발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유기동물관리의 정책과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인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부적절하다. 

                                               2010년  12월 21일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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