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개정 올해 지나면 자동폐기,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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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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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1년에 국회본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012년은 19대 국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발의된 모든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5월 6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함으로써 총 12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사상 가장 많은 제출안이 계류 중이어서 이 개정안들은 입법조사관의 검토가 완료된 후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법안 즉 '농림수산식품위원회대안'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촉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4월 14일 15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었었지만 동물보호법은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에 개회되지만 내년 총선이 있어서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 또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입법 외엔 법안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6월 임시국회가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최적기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여 주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 입법안도 제출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동물보호법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는 표현조차도 모자랍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법을 담아내지 못한 면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입법안은 현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서 11건의 의원 발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를 더 관심을 표해 부추교 점점 더 깊고 넓은 범위에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금번 입법을 계기로 이후에도 더 발전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계류된 법안이 많아 다 정리하지 못했으나 우선적으로 동물자유연대의 제안으로 2010년 7월에 입법 발의를 한 배은희 의원님의 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관의 중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금번 개정 때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민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할 시 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하여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이 중요한데, 본 조항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동물학대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타당성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 동물학대제보 및 동물보호홍보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의 제한 :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조항도 타당성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소유권(재산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동물의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더 모아주셔서 국회에 강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는 국민의 정서 및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공공복리'로 보는 것이 정당하나 그동안 동물을 재산권의 개념으로만 여겨온 관행에 의해 국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학대에 방치될 위험이 있는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밖에 많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후 삭제와 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흐름을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고 많은 분께서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재촉하러 가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최인기 국회의원 (비회원 글쓰기 가능)

    http://www.namdopower.or.kr/participation/free_board_list.asp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강석호 국회의원 (회원 가입 후 가능)

    http://kangsh.kr/bbs/board.php?bo_table=policyProposal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김우남 국회의원(비회원 글쓰기 가능)

    http://www.wnkim.or.kr/html/?b_info=33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회원 가입 후 가능)

    http://agri.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601000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