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 2011년 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법사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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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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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_전부개정안_농해위대안[2011].hwp

동물보호법이 2010년과 2011년에 12개의 국회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이 발의되어 그 중 12개의 안이 2011년 6월 20일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23일에 전부개정안(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 있으며 문구 및 자구 검토 후 수정이 있은 후 본회에서 가결되면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내일쯤 전체회의가 열린다 하나 현재 국회홈페이지에는 법사위 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법 개정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2개 의원안이 발의된 것은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의식이 상승된 것이라 볼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동물단체를 지지하고 있는 각 단체 회원님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 동물이슈에 적극 나서주시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루어낸 일입니다.개정될 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방지하여야하므로,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안중 독소 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시키기 위하여 정부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 최종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발의안에는 야생동물, 해양동물,문화재보호법 상의 동물을 동물보호법에 적용시키지 않으려던 조항을 삭제하고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를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조항도 정부가 수용하여 발의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입니다.

허나 동물번식업을 신고제로 완화한 것과 동물학대자가 치료 및 보호비용을 지불하면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어서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해걸위원장실에 자료를 보내면서 폐기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정부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마트판매동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류근찬 의원의 판매업등록 대상동물을 확장하는 발의안이 채택되어,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이 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고양이와 토끼 등 설치류도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길거리에서 판매되던 고양이, 토끼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된 것이어서, 마트동물캠페인을 하던 동물자유연대로서는 류근찬의원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또는 연구보고서 조사 등을 하며 언론제보 및 캠페인과 포럼 등을 했던 농장동물복지,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마트 동물 등이 금번 법에 반영된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 회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지원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낮은 단계의 접근이고 동물학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개 도살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이 모든 것이 국민 의식이 따라 줄때에 정부도 국회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동물보호의식이 더 확산되고 상승되는 데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과 발전된 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것이며,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주십시요.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