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동참 호소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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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2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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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림부에서 입안한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중 개의 개량과 경주용개의 등록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개를 가축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개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  \'기타 가축\'으로 명시되던 \'가축\'으로 명시되던 법적인 개의 권리와 처우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 개정안에서도 개는 여전히 기타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 (개량대상가축)에서 개량할 수있는 가축의 대상에 \'개, 오리\'를 추가한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기타가축으로 명시됨은, 법령에서 가축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법령 공포 이후 새로이 등록되는 가축을 그때마다 일일이 법령개정을 통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타가축\'이라는 법률용어를 만들어서 농림부령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과 똑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개에 관련한 법률이 새로이 입안될때는 어떠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여도 개고기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개고기를 없애고자하는 염원이 간절하기에 문구 하나에도 예민하게 대처하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연관지어 개고기 문제도 같이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고기문제는 일단 미루어주시고, 개의 품종 개량과 경견법 추진 전초전이라는 점에 역점하여 힘을 밀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우리가 상대할 강력한 저항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촛점을 흐트리지말고 힘을 모읍시다.   빗물이 한군데에서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곧 농림부에 항의해야 할 내용은, 생명 유린의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 (개량대상가축)의 개정안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가축의 등록) 2항에 등록대상의 가축중 \'경주용 목적\' 입안 과정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8조 2항의 개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대의 글을 새로이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의 글을 복사해서 농림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되이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는 서명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 농림부에 가는 주소
농림부에 바란다   http://www.maf.go.kr/06_talk/madang04.asp

인간의 허영심에 기인한 순혈지향형 생명 유린의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 (개량대상가축)의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와,
동 개정안 제8조(가축의 등록) 2항에 등록대상의 가축중, 유독 경주용 목적을 가진 개만 등록대상으로 명시한 입안 과정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8조 2항의 개정을 전면 무효화시킬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