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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6
제주 한라산을 상징하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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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이날 노루를 야생조수로 지정해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심사, 가결했다.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5~11월 해발 600m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수는 1만7756마리다. 이는 2009년 1만2881마리보다 37.9%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도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피해 보상과 노루 생태조사가 우선”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김명만 제주도의원 |
이날 심사에서 조례를 제출한 도 집행부나 도의원 모두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안타깝다”며 입을 모았다.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각계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데 개체수 조절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조절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노루수 증가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농가와 환경단체, 양쪽의 눈치만 보면서 오랜 시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동을) 의원은 “사전에 행정이 예측을 했더라면 논란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먼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지 의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도위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또한 적정 포획지역 지정등 효율적인 포획방안을 수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도내 유해야생동물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멧비둘기,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집비둘기 등이다.
기사원문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513
아.... 정말 포획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걱정되는건 '올무'를 사용하겠다는거.. 여러 동물 잡겠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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