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북제주군 개사육장 취소운동 진행상황

보도자료

북제주군 개사육장 취소운동 진행상황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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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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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동자련 (animal@animals.or.kr) 
▶ 2001/9/14(금) 21:13

북제주군 개사육장 취소운동 진행상황   


북제주군의 식용개사육장 허가 취소 운동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북제주군은 일관된 종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는 선흘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대처와
각 동물단체 및 개식용화를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심한 저항에 부딛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미 허가를 득한 사안을 번복, 취소시키는 일은 매우 힘에 겨운 작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인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지역주민
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월 21일에 농림부에 의한 행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동물자유연대는 선흘리주민들과 연대한
집회를 예정하였었으나, 미국 테러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비상사태인 관계로 집회는 잠정
적인 상태입니다.

식육개사육 확산이 우려되는 개사육장의 합법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현재 양돈농가들은 양돈축사를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이용 개사육을 병행하는 농가가 많다
고 합니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폐사된 돼지 등과 음식폐기물 등으로 개를 사육하는 일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사육이 합법화될 경우 식육용개사육이 양돈농가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선흘리 김양권이장의 우려입니다.

북제주군이 끝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사태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단체에서 각기관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1. 농림부

식용개사육장은 원천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자치법에 의해 허가를 득한 것에 대해
서는 농림부로서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주도청에 지시 업무를 통해 내사를
할 계획이다.

주된 내사는,북제주군이 개사육장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이용한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것을 철저
히 조사할 예정이다. 그외 개사육장 시설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개사육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반출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강력 대응을 할 것이다. 

이상 농림부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고기로서의 유통 단계는 농림부 소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의지대로
사후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대도시 중심 곳곳에 개고기 식당이 버젓이 자리잡고 운영을 하는 실정조차 정리하지 못하
고, 성남 모란 시장을 비롯한 대도시에 위치한 개도살 상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제주군의 식용목적 개들의 반출 추적은 현재의 난관을 덮어보려는 장미빛 약속에 불과합니다. 

축산업 행정처리의 최우위권자 농림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2.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민원답변 및 농림부에 보고된 내용대로 개사육장이 '유기동물보호소'기능을 할것인
가?

본단체에서 북제주군의 비서실, 축산영림과 조덕진 과장과 홍상표씨등 네차례에 걸친 대화에서
는 단한번도 유기동물보호소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즉,  북제주군도 개사육장이 식용개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대화가 이루
어졌었습니다.

축산영림과 조덕진과장과의 통화시엔 대화 초반부터 '대체 개를 어디에다 키우라는 말입니까?"
라는 세차례의 반복된 반문으로 시작을 하여, 20여분 간의 통화중 조덕진 과장은 식용개 합법적
사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합법화 당위성으로 중무장된 논리를 거
의 일방적으로 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응하는 고압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자, 급기야는 '민
원도 민원 나름이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북제주군은 1996년에 개도축장을 추진,  1998년엔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개사육장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즉, 그동안 북제주군은 식용개산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온 자치단체답게 합법화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의 개사육장허가는 축산영림과 조덕진과장의 전결처리로 이루어졌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응답은 하위직 홍상표씨가 전임하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 조덕진과장은 직무의 책임자로서 본 사태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소리에 성실히 임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제주군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 사태를 야기한 식용개사육장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북제주군의회

2001년 9월14일오전 11시 30분에 본 사태에 대하여 북제주군 관계자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선흘리 김양권이장 및 마을 주민, 북제주군의원, 북제주군 부군수, 축산영림과 조덕진 과장이 참
석하였습니다. 
북제주군의 입장은 종전과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였고 군의원들은 북제주군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성토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북제주군의회에 격려와 지지의 성원을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