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대학살의 예고, 도시공원법 개정안

보도자료

반려동물 대학살의 예고, 도시공원법 개정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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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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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이 현장은 수많은 개, 고양이들의 사체로 쌓여진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미처 소각되지 않은 사체 썪는 냄새가 이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공동주택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백만 마리의 개,고양이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것입니다. 일부 애견가들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유층에서는 자체적으로 연합하여 보호시설을 만들어 개, 고양이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의 공동주택입주자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수없이 개,고양이들을 안락사시키거나 길거리에 내버리다보니 이 쓰레기장에는 이렇게 개,고양이 사체로 소각처리가 적체될 지경입니다. 또한 도로에는 길거리로 내몰린 개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내장이 튀어나온 개들의 사체로 혐오스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사랑하는 애견을 잃고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로 인하여 정신병동은 입원실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으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단체들은 한국물품구매 거부 운동, 국제 행사 거부 등  무역압력까지 들고 나오며 정부 관계부처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것은 가상 뉴스입니다.
매우 극단적이기는 하나 가능성도 없지 않은 뉴스입니다.

다음부터는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를 삭제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객자동차를 탑승했을 시, 운전자가 탑승거부를 강제할 수 없는 근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다만 최하위 수단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에 의거하여 '애완용의 소(小)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에 한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는 운송사업자들간의 협약이므로 법적인 강제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여지가 많은 내용이며 택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 그리고 이제 2003년 도시공원법 개정 입법안에 도시공원에 개들의 출입 제한근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한강시민공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한강시민공원의 애견출입금지는 시간문제일뿐이며,  현재 한강시민공원본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애견출입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강제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모든 공원이 애견출입이 제한되는 사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원천적 봉쇄가 아닌 각 시, 군의 조례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령이 통과되면 애견인들은 각 시와 군을 상대로 투쟁을 하여야 하는 힘겨운 싸움의 시작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미 법적인 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애견들이 디딜 수있는 땅은 단 한평도 남지 않게 되어, 동물을 가두어 두어야만 하는 동물학대의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3. 그리고 또,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 이제 남은 수순은,  공동주택내 반려동물 사육금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추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애견으로 인한 갈등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탑승거부도 아니고  공원 출입금지도 아닙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의 애견사육 분쟁입니다!

이 문제는 대다수의 법률가들 조차도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동물권에 손들어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갑작스럽게 물밀듯이 파고 들어온 애견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몰상식한 애견인들의 일부 책임도 있긴하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그깟 개 한마리'라는 단지 '개'라는 이유만으로도  백안시하는 나쁜 습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현황은( 통계청에 의한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2000년 기준 자료)
주택수 총 11,472,300호 중,
단독주택   4,269,300호(37.2%)
아파트      5,479,700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 1,321,900호
그외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써 어떠한 형태이든 공동으로 모여사는 형태의 주택이 6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애견문화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볼때, 공동주택내에서의 애견동거 금지는 동물과 애견인들에게 있어 엄청난 영향을 줄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엄청난 파장때문에 공동주택에서의 애견동거 금지를 강제한다는 것도 수월한 행위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공동주택에서 애견문제로 시비가 잦고 갈등이 심화되어 지자체 관련기관에 민원이 잦다는 점과 금번 도시공원법 개정을 함에 있어 각 지자체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행태가 연출되었다 하니,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복지부동의 공직자들이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 자리잡고 있는 한 불가능한 현실도 아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월 30일입니다!
도시공원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의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 접수 마지막날입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애견인들이 남의 일 보듯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주십시요!

1. 건설교통부에 개정안 반대의 의사를 보내주십시요!

공원내 애견 출입시 배변 처리는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원천적 봉쇄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해프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금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의한 애견 출입금지 조치안을 항의하십시요.
 
-. 공원 출입시 애견의 목줄 착용!
-. 공원 출입시 애견의 대변처리 비닐봉투 지참!
-. 이를 어기고 애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건설교통부에 의견보내기 (문서 효력)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함.

*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의견 올리기 (여론 형성)
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I

2. 서울특별시장에게도 항의메일 보내주십시요! (도시공원 출입금지  요청 부분)

각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법안이 이루어졌다는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각 지자체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특별시입니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대한 계도 및 홍보의 시도조차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한 것을 규탄한다!

-. 건설교통부에 애견의 공원출입을 원천봉쇄하도록 요청하여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 ==> 시장실 ==> 시장에게 바란다

3. 청와대에도 탄원하여 주십시요!

농림부에서 개정안으로 내놓았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였으며 추후 더 보완된 내용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입법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관계법령에 의해 애견의 실외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부처간 관계법령이 상충되는 부분이오니,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를 빨리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대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도 국제적 요구사항이며 생명존중의 심성은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골자를 내용으로 청와대에도 탄원하여 주셔서 금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악법임을 밝혀주십시요!

http://www.people.go.kr/prop/pMain.html   ==> 제안하기 ==> 건설교통  ==> 국토/도시개발  클릭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있는 일은 위 세군데에 강력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이 글을 수많은 애견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퍼트려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9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