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 - 건교부 공포

보도자료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 - 건교부 공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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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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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많은 애견인 및 동물 단체원, 동물단체의 항의와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결정하였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동물권을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물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에 끊임없는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함께 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애견인들은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애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에티켓과 준법정신을 갖추는데 더욱 노력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도 바른 반려동물 문화 보급 및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3.9.9∼30간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