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한다.

보도자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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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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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 공통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해 반려동물들과 애견인들의 권리가 침탈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 반려동물과 동거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애견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웃 사이 갈등의 요소가 적잖게 있어 왔던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급속도로 확산된 애견문화와 개라면 무조건 백안시하는 풍토가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양자간 갈등의 간극을 줄일 방책 없이 나온 이 규정은 획일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보내면서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단정해놓았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획일적인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입주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의 수많은 반려동물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거나 보호자조차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이 소수인 현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매우 힘에 겨운 작업이 될 것이며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달라질 상황이 아니기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더더욱 불안하다.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입주자로서 그들의 어떠한 권리 행사는 꿈도 못꾸고 오로지 개 키우게 해주는 것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웃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사태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단지 개 키운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국한된 상황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파급될 위기에 처해있어 조속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부터 반성하자.

과연 이웃에 피해를 주는 태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고치자.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이자.
권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의무를 행할때 당당할 수 있다.

서울시와 건교부도 실책을 인정하고 시정하라.

서울시는 건교부에서 제공된 안을 100% 수용했을 뿐이라 항변하는데 이는 정말 너무도 궁색한 행위다.
서울시에는 머리도 없는가? 중앙행정부에서 꼭 정해주는대로 손발이 움직이는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체가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면 피아노 같은 악기를 사들이는 자체도 피해를 미치는 행위 아니겠는가?
법은 공평해야 하지 않나?
하물며 물건도 아닌 생명체인데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생명윤리 부재의 행정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야만 도시인가?

새로 마련된 관리규약으로 인해 갈 곳 없어 버려지는 동물들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대체 서울시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기껏 한다는게 쓰레기 처리하듯 하는 구조위탁비 지원말고 뭐 있었는가?

확산되는 애견문화 열풍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고 말것이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그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었으며 버려지는 유기동물 사후 처리에만 겨우겨우 인심쓰며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서울시는 뭐하는 행정인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금 낭비의 요소를 줄여나갈 대책에 골몰하기는 하는가?

서울시의 지침은 지방 자치단체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는 현실로 볼때 이번 관리규약은 반려동물의 대학살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대학살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정책 모색이 우선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39조 1항의 3 <가>를 전면 삭제하라!

 

여러분들과 반려동물들의 권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래 사이트에 찾아가서 항의하십시오.

1.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 서울시 의회
http://www.smc.seoul.kr/community/cmt_07_list.asp
3.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네티즌 나라> e-게시판
(서울시장과 시의원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출신임. 시기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의처이며 곧 3당 정책위장에게 공문서 발송할 것입니다.)
4.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참여마당>여론광장>주택/도시/건축 분야

* 서울시의회에 항의 및 규약철폐 요구 전화하기

서울시와 건교부가 말이 안통하면 시의원을 움직여야 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영호    792-0880
도시관리위원회  간  사    김기철    2607-5278
도시관리위원회  간  사    정동일    776-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