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단체의 요구

보도자료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단체의 요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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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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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_동보위안(최종!).hwp


지난 10여 년간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동물보호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는데도 동물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동물학대를 방지할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나, 개풍녀  사건 등 경악스러운 동물학대가 벌어졌어도 이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6.9.4일 농림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고, 그간의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들이 빠져있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무려 7개의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내지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최근 공성진 의원이 동물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이 국회에서 최종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11월 중에 국회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집중논의가 되어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금이 행동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아래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여러분이 동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흡한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받는 동물의 격리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척추동물을 법으로 보호해주십시오. 

   아무리 동물학대행위를 고발한다고 해도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게 피학대동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피학대동물의 안전은 더욱 위태롭고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대받는 동물을 상습적인 학대자로부터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동물의 범위를 모든 척추동물이 보호되도록 정해져야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막을 수 있는 학대의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법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무허가 동물 번식 및 판매, 길거리 노상판매, 인터넷을 통한 동물 판매 등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동물의 생산, 교배, 판매로 인해 동물이 구입하자마자 곧 병들어 죽는 등 동물의 복지가 위협받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화장업, 납골업, 묘지업을 포함시키기 전에 살아있는 동물의 도살을 먼저 금지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소의 감독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주세요.

   반려동물 등록 시, 책임성있는 반려동물소유자를 위한 관리의 의무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도모하고, 감독과 운영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근 만연한 보호소운영의 비리와 그에 따른 동물학대를 막아야 합니다.

4. 고양이의 식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식용 국가로도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제17대 국회에는 약용과 식용 목적의 고양이 도살부터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고양이 식용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마리에 이르는 주택가 길고양이는 일방적으로 포획 후 안락사 되고 있으나, 이미 환경에 적응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죽이기보다는, 포획 후 중성화하여 원래의 지역에 방사하는 등의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5. 최소한의 금지동물실험이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견, 인간을 위해 봉사한 사역견(맹인안내견, 경비견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은 외국에서도 금지된 실험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있는 금지된 동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이 정당한지를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의 권익과 공공성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벗어나 위원회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황우석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7. 인도적 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동물에 대한 도살은 꼭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축산동물에 대한 생매장(生埋葬) 살처분(殺處分)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다시는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매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8.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동물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 산하에 심의기구의 성격을 띤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관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여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과 공공성을 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정부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부 개정안 

  ! 공성진의원안 (시민단체협력안)   

 
 1  동물학대방지체제 

   - 동물의 정의가 매우 제한적
   - 동물학대의 정의 생략
   - 상습적인 학대자로부터 학대동물의 안전보호조치 미흡  

   ! 학대의 정의: 불필요한 고통과 태만
   ! 고양이의 식용, 약용 목적의 도살금지
   ! 동물보호감시관의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권  규정
 

   
 2  반려동물 

   - 배변봉투지참, 예방접종, 목줄, 인식표부착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복지조항 강화
   ! 동물등록뿐 아니라, 책임성 있는 소유에 대한 교육
   

 
 3  유기동물 

   -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자격, 감독에 대한 규정, 시민단체의 감시, 참여가 필요
   ! 들고양이에 대한 대책마련
 

   
 4  실험동물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한 개의 기관으로 구성, 시민단체의 참여 배제
   - 실험기관의 정보공개: 없음
   - 동물실험 금지조항: 철회
   - 실험자의 자격규정이 원천적으로 없음
   - 실험시설, 실험공급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 동물단체의 참여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동물실험에 대한 최소정보공개
   ! 유기동물 등에 대한 실험제한 규정
   ! 실험자의 자격규정, 매년 통계정보공개
    


 5  사육, 도살 

   - 도살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 생매장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인도적 도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과 생매   장금지
   ! 동물의 사육을 위한 근거조항만련
    
 

6 판매업,장묘업 

   - 반려동물판매업에 대한 등록 없음
   - 동물장묘업, 묘지업에 대한 
 
  ! 입법추진 -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동물판매업 등록제도가 꼭 필요
   ! 죽은 동물보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복지를 우선 마련.
     
 

7 시민참여 정책기구 

   - 없음. 대화 없는 위계적 관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파행적 형태로 참여정부의 성격에 위배됨 

   ! 동물단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필요. 시민의 참여 보장

    
 8  과태료 

   - 동물의 유기, 굶주림, 질병 등의 방치행위에 대해 50만이하의 과태료 등 미약한 처벌 

   ! 과태료 및 벌칙의 강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1. 공성진의원안(시민단체협력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는 힘을 이 중대한 시기에 결코 수수방관하지 말고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아래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민원의 글을 올리고 팩스, 전화를 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실 때, 글을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위의 요구사항의 제목만을 써서 올리셔도 됩니다.

2. 이번 입법기간에 서명운동이나 문건이나 플래시 작성, 항의방문 등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은 주요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대표: 박창길)의 사무실에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 이원복 016-324-6477 이메일: lwb22028@hanmail.net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참고:
다음 홈페이지에 청원을 이메일, 팩스, 전화로 올려주십시오.
동물의 복지를 후원해줄 정치지도자들에게 간절한 요청을 전합시다.

★★★★ 1.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홈페이지(자유게시판)
http://www.parkgeunhye.or.kr/board.do?action=List&groupName=opinion&listName=free
TEL: 02-788-2045, FAX: 02-788-3545, 이메일주소: pgh545@parkgeunhye.or.kr
★★★ 2. 열린우리당 대표 김근태의원
김근태씨 홈페이지 (GT에 바란다) http://www.gt21.or.kr/
TEL: 02-788-2655, FAX: 02-788-3328, 이메일주소: kimgt@assembly.go.kr
★★★★ 3.한광원(韓光元,소위원장)
홈페이지http://www.open-mind.or.kr/05_open/index.asp?BBS=CONVERSATION,
이메일 hkwams@assembly.go.kr사무실전화 (02)784-6608
팩스번호(02)788-3204
★★ 4. 권오을/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쓴소리 단소리)
http://www.koy.or.kr/, http://www.koy.or.kr/, TEL: 02-788-2508,FAX: 02-788-3317
이메일주소: koy@assembly.go.kr
★ 5.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http://afec.na.go.kr/index.jsp
★ 6.김우남(金宇南)
홈페이지 http://www.wnkim.or.kr/html/?b_info=1, 이메일 wnkim@assembly.go.kr사무실전화(02)788-2754, 팩스번호(02)788-3734
★ 7.이영호(李泳鎬)
홈페이지 http://www.basemi.net/index.php
이메일 basemi@assembly.go.kr사무실전화(02)784-5024, 팩스번호(02)788-3402
★ 8.김광원(金光元)
홈페이지 http://www.kimkw.com/together/freeboard.php
이메일 kkw604@assembly.go.kr사무실전화(02)788-2917, 팩스번호(02)788-3626
★ 9.김명주(金命柱)
홈페이지 http://www.kmj21.pe.kr/, 이메일 kmjwin21@assembly.go.kr
사무실전화(02)788-2703, 팩스번호(02)788-3405
★ 10.김재원(金在原)
홈페이지 http://www.cyworld.com/go2020, 이메일 jwkim@assembly.go.kr
사무실전화(02)788-2554, 팩스번호(02)788-3701
★ 11.강기갑
홈페이지 http://www.gigap.net/sub.asp?pageindex=fb&fbindex=list
이메일 nongmin@na.go.kr, 사무실전화(02)784-5721, 팩스번호(02)788-3227
★ 12. 김우남/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실)
http://www.wnkim.or.kr/html/?b_info=12, http://www.wnkim.or.kr/html/?b_info=12,
TEL: 02-784-5080, FAX: 02-788-3734, 이메일주소: wnkim@assembly.go.kr
★ 13. 홍문표/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홈페이지(홍문표에 바란다) http://www.cleanhong21.co.kr/zboard/zboard.php?id=hong2, TEL: 02-788-2973, FAX: 02-788-3435, 이메일주소: chunpen@hanmail.net

 

언론보도자료:
① 위험한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방송사언론의 프로그램
1. 2006년 11월 5일. SBS 세븐데이즈. 온갖 동물학대의 온상인 동물보호소.
2. 2006년 3월 24일. SBS 생방송 세븐데이즈, “인천 장수동 개지옥사건 그후, 아직 사건을 끝나지 않았다.”
3. 2006년 3월 12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인천장수동의 개농장의 동물학대현실
4. 2006년 2월 28일. 한겨레21특집. “하얀 쥐의 비명: 동물실험, 300만 학살의 현장”, 페이지 34-49
5. 2006년 3월 15일. KBS 1TV. “충격보고 모피동물의 죽음” 환경스페셜 252회.
6. 오마이뉴스 5월 4일 “한국의 미비한 동물보호에 전세계 분노: 〚현장〛 광화문에서 열린 외국동물단체연대집회”  2006년 5월 4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8542

② 동물보호법개정안들에 대한 기고
1. 한겨레신문 기고  9월 18일.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70803§ion_id=110&menu_id=110
2. 경향신문기고문  9월 28일. \"개똥녀만 처벌말고, 개풍녀도 처벌하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94202§ion_id=110&menu_id=110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cytogether.cyworld.nate.com/campaign/onlinesign/campaign_onlinesign_sign_registform.asp?info_seq=137&town_id=7004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