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 유기동물, 지역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보도자료

서울시 유기동물, 지역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 /
  • 2007.12.03 06:11
  • /
  • 6671
  • /
  • 818



서울시는 각 구별 소규모 위탁 보호소를 지정하라!

현재 서울시의 유기동물은 대부분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해 (강남구와 용산구 제외) 양주에 있는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대도시라는 특징상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유기동물을 보호, 공고하는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어 기존의 위탁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바,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서울시에 위탁자 선정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는 바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많은 동물들을 동물구조관리협회의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각 구마다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서울시의 유기동물은 90% 이상 안락사되고 있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는 현재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동물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 자원 활동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관리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물구조관리협회의 보호소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각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동물을 유실한 자, 입양을 원하는 자,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다.

2. 대형 위탁보호소는 전염성 질병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질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실되었다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재 입양된 동물들이 질병에 감염된 채 가정으로 돌아감으로써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또 다시 유기되는 사례가 염려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차단방역 차원의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작은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3. 현재 서울시의 유기동물구조 시스템은, 월2회 방견 단속 차원의 포획 이외에는 구조제보자가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상태 중에 있을 때에만 수거해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구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대도시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기동물 발생민원이 현저히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수거형 시스템으로 인해 서울전역에서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유기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 동물의 죽음 이상으로 인간에게 심각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유발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구조활동 시 각 구별로 보호시설을 두면 구조 제보자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 보호시설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지역별로 구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구조인력이 현행과 그리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인근 지자체가 병합 운영하는 형식 등으로 대안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곳이다. 또한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인만큼 안락사 되는 동물의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10일로 단축된 공고기한은 유실동물의 소유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은 먼 보호소로 이동해 가서 직접 보고 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아 포기하고 만다.

또한 새로이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주거지역 근처의 보호소에 가서 직접 보고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입양확률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근거리 보호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구조와 입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과 예산부족이라는 유기동물의 정부관리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유기동물관리는 각 구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2007.11.09

동물사랑실천협회/동물자유연대/동물학대방지연합/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사)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