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실험기관들의 법규 준수와 양심적 윤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동물실험기관들의 법규 준수와 양심적 윤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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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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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물실험기관들의 법규 준수와 양심적 윤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실험시설운영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의 법적 요건에 따라 민간동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이 6개월째가 되도록, 제도 정착의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대기업, 대학 등 소속의 동물실험기관들의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이 5%에 정도에 불과하여, 동물실험 기관들의 신뢰성과 동물을 대하는 윤리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자 한다.

실험운영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에 적극 임하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는 단지 동물보호의 목적을 넘어, 위원회에서의 윤리적 검토는 연구를 통해 얻는 잠재적 이익에 반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동물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연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들의 관리 상태 확인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기관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를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우리 과학계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다.

자체선정위원 추천을 강요하는 실험기관들의 양심 회복을 촉구한다.
법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써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실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을 내정한 후에 동물단체에게는 추천서만을 써주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실험기관들은 동물단체가 실험기관을 위해 행정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사례로써,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은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4월에 첫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체선정 위원 추천을 동물보호단체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동물단체를 통하여 자체선정 위원을 추천받은 바 있다. 당시엔 서울대학교병원측이 내부 결재 완료를 이유로 병원 측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였었으나, 그런 이후 6월에 두 번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자체선정 위원을 추천받은 일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도적으로 외부 위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에서 그 위상이 보장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윤리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연구 결과물은 탈리도마이드의 비극과 같이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들이 500만 마리로 알려져 있다. 인류를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막대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험기관들은 공정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과 실험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보다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