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을 동물보호기관에게 이관하라

보도자료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을 동물보호기관에게 이관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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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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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가 시행되었다. 동물보호감시관의 경우 동물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긴급 이동 조치까지 동원할 수 있어서, 동물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제도가 법제화된 근본 목적은, 학대받거나 위기에 처해진 동물들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방치된 동물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여, 우리 사회에 동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조언자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교육은 즉각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공정성 없는 교육실시기관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 기관을 선정할 때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하여 관련단체에게 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선정 검토 기준 및 검토 내용 등을 문서화하며 교육실시기관 선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실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신청기관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대한수의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2008년 8월 5일에 ‘동물보호단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교육대행기관을 (사)대한수의사회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고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의하여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기관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들 간의 이해를 아우르며 인식 개선을 선도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이 판매(장묘)업자 교육에 더부살이로 묻혀간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바와 다르지 않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이의 제기에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대한수의사회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관리부서 업무와 관련 깊은 직능단체를 향한 밀어주기식 행정을 비판한다.
 
현 교육실시기관 선정을 백지화하라.
 
우리는 (사)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동안 동물복지 발전에 기여해온 수의사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의 과학적 판단과 정책 수립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동물복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의사 및 수의사 그룹은 동물복지의 과학적 주체이며 협력자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와 동시에 (사)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직능단체이며 수의사들의 생업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의사들이 동물을 치료하고 전문가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에서 연구 또는 생업에 종사 하는 자체는 수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복지에서의 역할과 책임에서 과학적·전문가적 범위를 넘어 윤리적 입장까지 완벽하게 대변해 줄 수 있을지 확신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은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물 보호․ 동물 복지를 고유 업무 및 활동으로 하는 기관이 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실시기관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실시기관은 동물보호에 주목적을 둔 기관들을 지정토록 하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 수집에 의한 자료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축적된 자료는 동물 학대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응 모델의 사례를 제시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며 향후 동일한 표준에 의한 규정을 명문화시켜, 동물 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동물 복지의 기준을 정립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사회로 정착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되듯이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동물보호명예감시관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은 동물보호를 고유 업무로 하는 기관들에게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