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윤명희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윤명희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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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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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882)'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 동물학대의 정의를 구체화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막고, 2.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인터넷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해’와 ‘손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학대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발의안에서는 동물학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해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 규정해서, 동물 신체에 가시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최근 들어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만도 기르던 햄스터를 불에 태우고, 새끼 돼지 뒷다리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내리치고,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개를 때리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노출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가학증을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뿐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서 행해지는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