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개를 옥상에서 추락시킨 사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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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개를 옥상에서 추락시킨 사건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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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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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개를 옥상에서 던진 사건 고발
- 경북 경산에서 개를 옥상으로 데려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 발생, 경찰에 수사 요청
- CCTV 확인 결과 용의자가 커피 챙겨 사체 수습하러 내려가는 장면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 포착돼
 
경북 경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를 옥상에서 던져 죽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가 용의자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127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개가 바닥에 떨어져 죽어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했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 방문자로 보이는 사람이 개를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 개가 떨어진 후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묻는 장면 등이 포착되었다. 이 외에도 용의자가 개가 떨어진 후 커피와 사체를 수습할 비닐봉지 등을 챙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체를 수습하러 가는 장면, 수습 전 전화기로 사체를 촬영하는 장면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발견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확보된 영상과 사체 검시 결과 등을 경산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경산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고의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산경찰서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