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도개공 답변 (아래올려진 글 하고 약간다르지만....)

답변내용  1.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는 부당함.
3. 답변 :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가축사육은 주택법시행령 및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따른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는 타당함.
- 먼저,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9조제8항에도 가축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사육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과 악취, 안전사고, 환경위생 등의 문제가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해당아파트 입주민과의 계약으로서 계약내용의 인지와 이해는 각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