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신종펫숍 신분세탁에 악용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종펫숍 신분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캣타워에는 고양이 사체, 입양 문의하면 펫숍으로 유인까지


  • 정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 중 최소 6개 이상이 신종펫숍으로 확인돼
  • 열악한 환경 속 방치된 동물 옆에는 사체까지, 입양 문의하자 펫숍으로 유인하는 곳도 있어 
  •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종펫숍 신분 세탁용으로 전락.. 전면 검토 필요해"  

○ 정부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오히려 신종펫숍의 신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정부가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 중 최소 6개 이상 신종펫숍

○ 11월 3일,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정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소 중 최소 6개 이상이 신종펫숍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부산 북구 3곳, 인천 계양구 1곳, 경기 고양시 1곳, 충남 천안시 1곳 등 총 6개 업체가 신종펫숍으로 드러났다"며,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설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시설 내 동물 방치·영리 행위 등 실태 심각해

○ 동물자유연대가 6개 중 4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동물 방치와 시설 관리 부재, 영리 행위 등이 다수 발견됐다. 

○ 단체는 "인천 계양구 민간동물보호시설 A업체는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까지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동물이 거주하는 공간은 배설물로 오염되고 밥과 물도 없는 등 동물 약 30마리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캣타워에는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걸린 채 방치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고양시에 신고된 B업체는 보호소 입양을 빌미로 펫숍 방문을 유도했다. 단체는 "유선을 통해 B업체에 유기동물 입양 문의를 하자 서울 소재 펫숍 주소를 안내받았으며, 이후 방문한 펫숍에서는 B 업체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는 등 보호소로 신고된 시설을 펫숍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 전국에 30개 넘는 지점을 운영 중인 대표 신종펫숍 C업체 역시 부산 북구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 방문 결과, 업체가 파양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비영리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제 요건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시 북구의 D업체와 E업체는 기존에 운영하던 신종펫숍의 상호만 바꿔 보호시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펫숍과 동일한 연락처를 사용했고, E업체는 신종펫숍 홍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을 보호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었다. 충남 천안시의 F업체는 신종펫숍과 동일한 상호명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됐다. 

신종펫숍 '합법 보호소'로 탈바꿈시켜주는 신고제, 제도 취지 무색

○ 지난 10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적 신종펫숍인 C업체가 부산 북구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가 수리되었다"며 신고제의 허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 동물자유연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 보호소에서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동물 방치나 학대 위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면서, "신종펫숍에서의 동물 방치,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신고제가 이들을 '합법 보호소'로 탈바꿈시켜주는 창구가 되면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다"라고 비판했다. 

○ 특히 단체는 동물보호법 제37조 제7항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들어,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신종펫숍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현재는 서류상 기준만 충족되면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 목적이나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펫숍의 탈법 행위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계양구에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내 방치된 고양이 사체






인천 계양구에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사육 환경 실태




경기 고양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업체가 방문 유도한 펫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