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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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 소싸움법 폐지법 발의 환영! 동물 학대·혈세 낭비 끝내야”



“전통 소싸움법 폐지법 발의 환영! 동물 학대·혈세 낭비 끝내야”


  • 진보당 손솔 의원,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 결의안 발의에 이어 국회 입법 움직임 본격화

○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손솔 의원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며 안건이 회부된 이후 국회 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투견·투계 등 도박 목적의 동물 상해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며,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동참해 주신 5만명의 국민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동물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은 전통 소싸움 폐지함과 동시에, 소싸움 관련 다른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법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후단과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 소싸움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모순이 정비된다.

○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사무국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래도록 유지해 온 ‘폭력에 대한 제도적 승인’을 철회하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꾸준한 목소리가 국회에 가닿아 만들어낸 결실이기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국회는 소싸움 폐지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변화의 흐름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인간의 오락과 도박을 위해 비인간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민속소싸움 고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11월 19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대구녹색당,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