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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는 은평구 근린공원 산 속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수 년째 밖에 개를 묶어 키우는 것을 봤는데요.
제 이웃인 분이 그곳에 매일 산책을 갑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인데 이 무허가 주택에 노부부가 살고 있데요.
얼마전에도 키우던 개들이 안 보여 저도 궁금해했었는데
할아버지 건상이상으로 할머니도 집에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들이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도둑을 맞은건지 죽은건지 모르겠으나 벌써 두 마리째라 이웃인 분이
남은 한 마리는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니 사상충에 감염되어
현재 보호 치료중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 할머니는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분이 또 개를 데려다 묶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료나 물도 며칠에 한 번 줄까말까고 거의 방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개 장수들이 개를 훔쳐가기에도 최적의 조건이구요.
또 병들어 죽으면 새로 어디선가 개를 데려오곤 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는데 혹 관할 구청에서 경고나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육환경 사진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첨부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안혜성 2015.06.23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사진을 올리고 민원도 넣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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