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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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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체 누구의 편인 걸까요..
- 서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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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8
우연히 읽게된 기사인데 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유쾌한 내용은 아닌것 같지만..
제가 바로 이해한 것이 맞는 걸까요..?
길고양이는 보호법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그 길냥이 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유기 해서 생겨나지 않았던가?
하늘에서 떨어진거임??
중성화 되어 방사된 냥이는 밥굶기고 학대 해도 된다??
볼일(-번식력제거- )다봤으니 방치?
아파트 단지 근처의 냥이는 보호조치 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말하는 주택가에서 아파트는 제외 된다???
아파트는 주거지가 아니란 말인가?
아~~~주거지가 아니구나~~그럼 뭐야??
결론은 그거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이나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은 신속하게 치료해 주는 것,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
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웃긴다..말도 안나오네..
사람의 관리와 보호 없이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고 있나??
도시에 먹을것이 있나? 쓰레기통 물어 뜯는다고 매질 하고,
새끼 낳았다고 매질 하고,
밥준다고 지랄 하고...
자생력을 어디서 발휘 해야 하지???
그 길냥이 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유기 해서 생겨나지 않았던가?
하늘에서 떨어진거임??
중성화 되어 방사된 냥이는 밥굶기고 학대 해도 된다??
볼일(-번식력제거- )다봤으니 방치?
아파트 단지 근처의 냥이는 보호조치 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말하는 주택가에서 아파트는 제외 된다???
아파트는 주거지가 아니란 말인가?
아~~~주거지가 아니구나~~그럼 뭐야??
결론은 그거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이나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은 신속하게 치료해 주는 것,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
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웃긴다..말도 안나오네..
사람의 관리와 보호 없이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고 있나??
도시에 먹을것이 있나? 쓰레기통 물어 뜯는다고 매질 하고,
새끼 낳았다고 매질 하고,
밥준다고 지랄 하고...
자생력을 어디서 발휘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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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14.10.28
엇! 동시에 올려졌네요..우리 정진아활동가가 바빠 보여서 제가 후다닥 쓴다고 올린 것이... ^^;;;;
조희경 2014.10.28
서채연님,, 위 기사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이 저렇게 개정된 이유는, 고양이 구조(실상은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 요구가 절대다수) 민원이 걸러지지 않고 무작위로 처리(?)되어 도심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부 시위탁 구조업체들은 구조 마릿수를 채우기 위해 어린 아깽이들마저 대량 구조, 안락사하는 일이 반복됐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부의 보호조치라는 의미는 구조하여 잘 돌보는 의미보다는 민원 처리 수준 밖에 안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길냥이 보호조치는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돌보는 차원이 아닌 살생부 역할 밖에 못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나온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규정이 어느 조직에서 제안돼서 생겼는지, 입법 과정을 잘 모릅니다만), 정말 치료 조치가 필요한 길냥이 마저 제외되는 부작용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