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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언제부터 유해동물이였나요?

길고양이가 언제부터 유해동물이였나요?

유해동물관리업체에서 고양이를 대량 살처분할 시 이부분 학대적용할수있나요? 유태동물분류에 길고양이 카데고리가있던데...거의 망해가는 회사같아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아주 망해버리라고...

 

사업자등록증까지 걸고 장사하는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정진아 2014.04.1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 담당 정진아 활동가입니다. 과거에 잠깐 '야생조수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주택가, 도심 등에 살면서 야생동물에 해를 가하지 않는 길고양이는 유해조수에 해당되지 않았고, 설령 유해조수로 분류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재는 들고양이 또한 유해조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존재이므로 중성화나 구조 목적을 제외한, 죽이기 위한 포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세요. 올려주신 블로그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 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동물자유연대(02-2292-6337)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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