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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용동물 처우문의

관세청 들어갔다가 무상증여;; 한다는 공고문 보고 좀 궁금해져서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관용동물들의 처우는 어떠한가요?

은퇴하는 동물들(일반적으로 개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청의 경우 사후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입양보내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이 붙여지지않아 붙여넣기 합니다.

 

[ 공 고 문 내 용 ]

관세청 불용 탐지견 무상증여(배정) 공고


1. 무상증여(배정) 대상 및 신청기간
가. 대    상 : 관세청 불용 탐지견 15두(상세내역 및 사진 : 붙임 2~3)           
나. 신청기간 : 2013.11.4.(월)~11.12.(화)
 
2. 무상증여(배정) 신청
  가.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양식(붙임 1)
     2) 신청방법
     - 동물보호단체 및 애완동물 관련학과 등 : 공문으로 신청   
     - 개인 혹은 단체 : b2tt2r@customs.go.kr   
     - 관세청 직원 : 내부메일(CKP)를 이용 (탐지견훈련센터 이지현)
            (연락처 : 이지현 032-722-4852 / FAX 032-752-1219)      
  나. 분양 목적
     1) 동물보호 단체 및 애완동물 관련 학과 : 반련동물, 훈련용(재분양 목적은 제외)
     2) 기관․개인 혹은 단체(관세청 직원 포함) : 반려동물(양도 불가)
 
3. 분양결정 및 공고
  가. 제출한 신청서를 관세청 탐지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나. 미분양탐지견을 탈락자 중에서 심사 후 대상자 결정
  다. 결정 사항은 관세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
 
4. 기타
  가. 본 무상증여(배정) 대상견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중 탐지견훈련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불용 탐지견 무상증여(배정) 특수조건(붙임 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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