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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를 참고할 수 있는 부가세 면세 범위입니다.^^

FAQ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후 보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없는 것으로 압니다.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39&bname=zetyx_board_faq&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관보 제17687호(2012.1.27.(금))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1조(목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광견병,신종플루,전염성기관지염,코로나장염,FVRC(고양이종합백신),전염성복막염,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옴,진드기,벼룩,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의 범위(농식품부 유권해석)
: 방사선 검사(X-ray, CT), 초음파 검사, MRI,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시안에 대한 안내
1. 예방의학- 백신, 도포제 면세
-백신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
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2. 중성화 수술- 중성화수술에 수반되는 검사와 제반처치 및 수술은 면세
3.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에 대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사선 검사(X-ray, CT), 초음파 검사, MRI,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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